
[안내]7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안내
2009-07-21
조회 4,051
안녕하세요. 한게임장기입니다.
저희 한게임을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 loader)와 게시판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한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운영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음원의 경우 음악 파일을 직접 배포하는 것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편집, 가공하는 것 모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다면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구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만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고객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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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장기, 한게임장기(등록일자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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