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청소년 이메일 인증 관련 안내
2019-05-24
조회 403
안녕하세요, 한게임입니다.
5/23 정기 점검 후 반영되는 사항 중 청소년 계정(이용자) 접속 시 게임산업법 준수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호자 이메일 주소 입력 팝업이 적용 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 12조 3 (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등)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이메일 주소 입력 기간 (1개월)
해당 기간동안 이메일 주소 미입력시에도 정상적인 게임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2019년 6월 19일 이후 게임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內 보호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한게임을 사랑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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